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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갈아타기) 조건

1주택 세대주의 주택담보대출, 쓰고 있는 전세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옮기는 조건입니다.

갈아타기가 되는 경우

이미 다른 대출을 쓰고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조건이 다르니 나눠서 보세요.

집을 산 경우 — 디딤돌 대환

항목조건
대상1주택 세대주. 지금 쓰는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소득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2억원 기준은 대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기존 주택담보대출 남은 금액 안에서
대출받는 사람기존 대출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신청 시기제한 없음
더 낼 서류기존 대출의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대환이 아니라 새 대출로 취급합니다. 집을 산 지 얼마 안 됐다면 새 대출 조건으로 먼저 따져 보세요.

전세를 얻은 경우 — 버팀목 대환

  •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을 쓰고 있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은 제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대출도 옮길 수 있습니다.
  • 금액은 기존 대출 남은 금액 안에서, 전세금의 80%를 넘지 않게 나옵니다.
  • 신청은 새 계약·갱신 모두 3개월 안이 기본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는 6개월 안까지 됩니다.
  • 전세 대환은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대환할 때 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존 보증 기관과 새 보증 조건이 맞는지 은행에 먼저 확인하세요.

갈아탈지 따져 보기

지금 금리가 연 4%대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고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특례금리로 옮겼을 때 달마다 내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아 있으면 그 금액까지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금리 차이는 이자 계산에서 금액을 넣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