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 사이트입니다 · 대출 상담·신청을 받지 않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홈 › 받기 전에 꼭 알아둘 것

받기 전에 꼭 알아둘 것

날짜 하나, 서류 하나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받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출생일부터 2년이 언제 끝나는지대출접수일 기준입니다. 계약·등기 일정이 늦어져 2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계약서 쓴 날짜한도는 계약일로 갈립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이면 구입 4억원, 전세 2억 4천만원입니다.
  3. 분양권·입주권이 있는지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집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이 아니게 됩니다.
  4. 부부 각자의 소득맞벌이 2억원 기준은 두 사람 모두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5. 다른 대출은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쓰고 있으면 신규로는 받을 수 없고, 대환 조건을 봐야 합니다.

대출 뒤에 조심할 것

  • 구입자금은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거나 바로 세를 주면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기간 중 집을 한 채 더 사면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쓰는 중에 집을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자금은 변동금리라 고시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오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상품수수료
디딤돌(구입)3년 안에 갚은 원금에 최대 0.6%,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듦.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
버팀목(전세)없음

구입자금은 실행 1년 뒤 원금의 40% 이상을 먼저 갚으면 연 0.2%p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기간 안에 목돈이 생긴다면 일부 상환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대신 받아 준다」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e든든과 수탁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정부 대출을 대신 받아 준다거나, 한도를 올려 준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정부나 은행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알리세요.

이 사이트도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담·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사와 실제 조건이 다를 때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나온 뒤 소득 기준, 금리, 한도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소득 2억 5천만원 완화, 추가 출산 0.4%p 인하처럼 발표는 됐지만 지금 상품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