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한눈에
집을 살 때(디딤돌)최대 4억원
전세(버팀목)최대 2억 4천만원
전세 보증금 대비80% 이내
최대 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맺은 계약부터 줄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품 |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 | 2025년 6월 28일부터 계약 |
|---|---|---|
| 디딤돌(구입) | 5억원 이내 | 4억원 이내 |
| 버팀목(전세) | 3억원 이내 | 2억 4천만원 이내 |
한도가 줄어든 기준은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을 살 때 — 4억원 안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
4억원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 담보인정비율(LTV) 70%주택 평가액의 70%까지입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경우 80%까지 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여도 70%입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60%한 해 소득에서 이 대출의 원금·이자와 다른 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매매가 이내평가액이 높게 나와도 실제 산 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세입자 보증금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집값별로 보면 (LTV 70% 기준)
| 주택 평가액 | LTV 70% 금액 | 실제 상한 |
|---|---|---|
| 3억원 | 2억 1,000만원 | 2억 1,000만원 |
| 4억원 | 2억 8,000만원 | 2억 8,000만원 |
| 5억원 | 3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 5억 7,143만원 | 4억원 | 4억원 |
| 7억원 | 4억 9,000만원 | 4억원 |
| 9억원 | 6억 3,000만원 | 4억원 |
평가액 5억 7천만원 정도부터 LTV 70% 금액이 4억원을 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집은 모두 4억원에서 멈춥니다. 9억원을 넘는 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이 모자라면 잔금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한도 산정은 은행 심사에서 끝나므로, 계약 전에 수탁은행에서 예상 한도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를 얻을 때 — 보증금별 대출액
전세자금은 보증금의 80%와 2억 4천만원 중 작은 금액까지 나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린 경우에는 올린 금액 안에서, 올린 뒤 전체 보증금의 80%를 넘지 않게 나옵니다.
| 전세보증금 | 최대 대출액 | 월 이자 소득 2천만원 이하 | 월 이자 소득 4천~6천만원 | 월 이자 소득 1억~1.3억원 |
|---|---|---|---|---|
| 보증금 8,000만원 | 6,400만원 | 74,700원 연 1.40% | 106,700원 연 2.00% | 160,000원 연 3.00% |
| 보증금 1억 5,000만원 | 1억 2,000만원 | 150,000원 연 1.50% | 210,000원 연 2.10% | 310,000원 연 3.10% |
| 보증금 2억원 | 1억 6,000만원 | 213,300원 연 1.60% | 293,300원 연 2.20% | 426,700원 연 3.20% |
| 보증금 3억원 | 2억 4,000만원 | 320,000원 연 1.60% | 440,000원 연 2.20% | 640,000원 연 3.20% |
| 보증금 4억원 | 2억 4,000만원 | 320,000원 연 1.60% | 440,000원 연 2.20% | 640,000원 연 3.20% |
보증금이 3억원이면 80%가 정확히 2억 4천만원이라 한도를 꽉 채웁니다. 그보다 비싼 전세는 넘는 금액을 모두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5억원, 그 밖의 지역 4억원입니다.
보증 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할 때는 그 기관의 보증 한도도 함께 봅니다. 소득과 다른 빚에 따라 실제 금액이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한도가 넉넉해도 적게 빌리면 좋은 점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30% 이하만 빌리면 금리를 더 깎아 줍니다. 구입자금은 연 0.1%p, 전세자금은 연 0.2%p입니다. 모아 둔 돈이 많아 조금만 빌려도 되는 가구라면 챙겨 볼 만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