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먼저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아이를 낳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디딤돌, 전세를 얻을 때는 버팀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뉘고, 두 상품의 기본 조건은 거의 같지만 자산 기준과 집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 기준접수일 기준 2년 안
연소득1.3억 이하
(맞벌이 2억)
(맞벌이 2억)
무주택세대원 전원
아이 기준 — 언제 낳은 아이까지인가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해당됩니다.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첫째가 2년을 넘겼어도 그 뒤 둘째를 낳았다면 둘째를 기준으로 다시 2년이 생깁니다.
-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양도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했고, 접수일에 만 2살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접수일에 자녀가 만 2세를 넘었어도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구분 | 부부합산 연소득 | 덧붙는 조건 |
|---|---|---|
| 기본(외벌이 포함) | 1억 3천만원 이하 | - |
| 맞벌이 | 2억원 이하 | 부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기준이 2억원까지 넓어진 것은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입니다. 한 사람만 벌거나 한 사람의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으면 기본 기준인 1억 3천만원을 적용합니다.
연소득 2억 5천만원까지 넓힌다는 발표를 기사로 보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현재 접수하는 상품의 기준은 맞벌이 2억원 이하입니다. 2억원을 넘는 가구는 신청 전에 은행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자산 기준 — 순자산
부부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 분위별 가구 평균 자산을 바탕으로 해마다 새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 상품 | 2026년 순자산 기준 | 2025년 |
|---|---|---|
| 집을 살 때(디딤돌) | 5억 1,100만원 이하 | 4억 8,800만원 |
| 전세를 얻을 때(버팀목) | 3억 4,500만원 이하 | 3억 3,700만원 |
무주택 기준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합니다.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집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이 있다면 무주택이 아닙니다.
- 구입자금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받습니다. 전세자금은 대출 뒤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사람도 됩니다.
집 기준 — 어떤 집이어야 하나
| 구분 | 집을 살 때(디딤돌) | 전세를 얻을 때(버팀목) |
|---|---|---|
| 가격 |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 외 4억원 이하 |
| 면적 | 전용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 전세는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 |
| 계약 | 매매계약 체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얻은 집은 안 됨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 |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은 은행 전세대출도 포함)
- 연체·대위변제 같은 신용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그 집으로 대출받거나 이사 나가는 경우는 가능)
기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경우에는, 구입자금 대출이 나오는 날 전세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와 전세를 얻을 때 비교
| 항목 | 디딤돌(구입) | 버팀목(전세) |
|---|---|---|
| 금리 | 연 1.8% ~ 4.5%, 고정 | 연 1.3% ~ 4.3%, 변동 |
| 최대 한도 | 4억원 | 2억 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 최장 15년 | 기본 4년, 최장 12년 |
| 대출 기간 | 10·15·20·30년 | 2년 단위, 최장 12년(자녀 수에 따라 20년) |
| 순자산 | 5억 1,100만원 이하 | 3억 4,500만원 이하 |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