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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대출 기간과 특례금리 기간은 따로 움직입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특례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이라고 하면 돈을 빌리는 기간과 낮은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섞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둘은 따로 움직입니다.

디딤돌 대출 기간10·15·20·30년
디딤돌 특례금리기본 5년
버팀목 특례금리기본 4년

집을 살 때(디딤돌) — 대출 기간과 갚는 방법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릅니다. 길수록 달마다 내는 돈은 줄지만 금리는 한 칸씩 높습니다.
  • 처음 1년은 이자만 내는 1년 거치를 고를 수 있고, 거치 없이 바로 갚아도 됩니다.
  • 갚는 방법은 원리금균등(달마다 같은 금액), 원금균등(처음이 많고 점점 줄어듦), 체증식(처음이 적고 점점 늘어남) 가운데 고릅니다.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만 고를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뒤에는 거치 기간과 갚는 방법을 바꿀 수 없으니 처음에 잘 고르세요.

전세를 얻을 때(버팀목) — 대출 기간

  • 한 번에 2년 이내로 빌리고,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연장하면서 최장 1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12년을 채운 뒤에도 연장할 때 미성년 자녀 1명마다 2년이 더해져 최장 20년까지 갑니다.
  • 연장할 때 남은 대출의 10% 이상을 갚거나, 갚지 않으면 금리가 연 0.2%p 올라갑니다.
  • 갚는 방법은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또는 원금의 10~50%를 나눠 갚는 혼합상환입니다.

특례금리 기간 — 아이를 더 낳으면 늘어납니다

구분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기본5년4년
대출 뒤 아이 1명 더+5년 → 10년+4년 → 8년
대출 뒤 아이 2명 더+10년 → 15년(최장)+8년 → 12년(최장)
금리 인하추가로 낳은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합계 최대 0.5%p)

대출을 쓰는 중에 아이를 낳아도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 대출받은 은행에 조건 변경을 신청하세요.

특례 기간이 끝나면

특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대출은 계속 쓰지만,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 디딤돌: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 그보다 높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
  • 버팀목: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 그보다 높으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
특례 기간이 끝나는 해에는 금리가 오르는 만큼 월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그 전에 목돈이 생기면 일부를 먼저 갚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입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먼저 갚는 원금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갚기 어려워졌을 때 — 원금상환유예

구입자금은 실직, 육아휴직, 출산 같은 사정이 생기면 원금 상환을 잠시 미룰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1년이 지난 뒤부터 대출 기간 중 최대 3번, 한 번에 1년까지이고, 육아휴직은 2번·최대 2년까지입니다. 미루는 동안에도 이자는 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