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20가지
아직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태아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이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이라면 서류를 미리 챙겨 두고 출생신고가 끝나면 바로 접수하는 편이 빠릅니다.
2022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되나요?
안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그 뒤에 둘째를 낳았다면 둘째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됩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을 볼 때 누구까지 합산하는지는 은행 심사에서 확인하니 접수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입양한 아이도 해당되나요?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했고, 대출접수일에 아이가 만 2살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구입자금(디딤돌)은 대출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외벌이인데 연소득이 1억 5천만원이면 안 되나요?
외벌이는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2억원까지 넓어지는 기준은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연소득 2억 5천만원까지 된다고 들었는데요?
2억 5천만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 발표된 적은 있지만, 지금 접수하는 상품의 기준은 맞벌이 2억원 이하입니다.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상품 안내를 한 번 더 보시길 권합니다.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구입자금(디딤돌)은 5억 1,100만원, 전세자금(버팀목)은 3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
구입자금(디딤돌)은 1주택 세대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2억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버팀목)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만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아닙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대 4억원입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만 5억원까지 됩니다. 그 안에서도 주택 평가액의 70%(생애최초는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소득 대비 DTI 60% 기준을 함께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대 2억 4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한 전세는 3억원까지입니다.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라면 80%인 2억 4천만원이 곧 상한입니다.
금리는 고정인가요, 변동인가요?
구입자금(디딤돌)은 고정금리이고, 전세자금(버팀목)은 고시 금리를 따라가는 변동금리입니다. 두 상품 모두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달라집니다.
지방에 있는 집이면 금리가 다른가요?
서울·인천·경기가 아닌 지역의 주택이면 표의 금리에서 연 0.2%p를 빼 줍니다. 구입과 전세 모두 같습니다.
특례금리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구입자금은 기본 5년, 전세자금은 기본 4년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마다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씩 늘어나 최장 15년·12년까지 갑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얼마나 오르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입자금은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 금리 수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전세자금도 같은 방식이고 경계가 7,500만원입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둘째를 낳으면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대출을 받은 뒤 둘째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 1명당 연 0.2%p를 더 깎아 주고, 특례금리 기간도 늘어납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중에 낳아도 조건을 바꿀 수 있으니 출생신고 뒤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창구인 기금e든든에서 하거나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은행 영업점에 가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산 심사 결과가 문자로 오고, 그 뒤 고른 은행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집을 사고 등기까지 끝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 사는 집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중간에 먼저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전세자금(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입자금(디딤돌)은 3년 안에 갚은 원금에 최대 0.6%가 붙는 구조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원금은 면제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대출 상담이나 신청을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이 사이트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정리한 안내 사이트이고,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담·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 대출 대신 받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받지 마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