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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부부합산 소득과 기간(전세는 보증금)에 따라 정해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표입니다.

금리 범위

집을 살 때(디딤돌)연 1.8% ~ 4.5%
전세(버팀목)연 1.3% ~ 4.3%
지방 주택연 0.2%p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구입자금은 대출 기간,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서울·인천·경기 주택 기준이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집이면 표의 숫자에서 연 0.2%p를 뺍니다.

집을 살 때 — 디딤돌 금리표

구입자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높아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80%1.90%2.00%2.0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15%2.25%2.35%2.4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40%2.50%2.60%2.65%
6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2.65%2.75%2.85%2.90%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90%3.00%3.10%3.2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3.20%3.30%3.40%3.50%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3.50%3.60%3.70%3.80%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3.85%3.95%4.05%4.15%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4.20%4.30%4.40%4.50%

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60%1.70%1.80%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95%2.05%2.15%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0%2.30%2.40%2.45%
6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2.45%2.55%2.65%2.70%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70%2.80%2.90%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3.00%3.10%3.20%3.30%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3.30%3.40%3.50%3.60%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3.65%3.75%3.85%3.95%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4.00%4.10%4.20%4.30%

전세를 얻을 때 — 버팀목 금리표

전세자금은 고시 금리를 따라가는 변동금리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한 칸씩 올라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30%1.40%1.50%1.6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60%1.70%1.80%1.9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90%2.00%2.10%2.20%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2.20%2.30%2.40%2.50%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55%2.65%2.75%2.8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2.90%3.00%3.10%3.20%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3.25%3.35%3.45%3.55%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3.60%3.70%3.80%3.90%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4.00%4.10%4.20%4.30%

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1.10%1.20%1.30%1.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40%1.50%1.60%1.7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70%1.80%1.90%2.00%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2.00%2.10%2.20%2.30%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35%2.45%2.55%2.65%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2.70%2.80%2.90%3.00%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3.05%3.15%3.25%3.35%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3.40%3.50%3.60%3.70%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3.80%3.90%4.00%4.10%

우대금리 — 더 깎을 수 있는 것

우대금리는 여러 개를 더할 수 있지만 합쳐서 연 0.5%p까지입니다. 깎은 뒤의 금리가 구입자금은 연 1.2%, 전세자금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디딤돌(구입)

우대 항목폭
추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은 자녀 1명당)연 0.2%p · 1명당 최대 5년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 최대 5년
청약(종합)저축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연 0.3~0.5%p · 최대 5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연 0.1%p
산정 한도의 30% 이하만 빌릴 때연 0.1%p
실행 1년 뒤 원금의 40% 이상을 먼저 갚을 때연 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연 0.2%p · 5년

버팀목(전세)

우대 항목폭
추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은 자녀 1명당)연 0.2%p · 1명당 최대 4년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연 0.1%p · 최대 4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연 0.1%p · 최초 대출기한 1회
산정 금액의 30% 이하만 빌릴 때연 0.2%p
가장 챙기기 쉬운 것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으로 해 달라고 하면 연 0.1%p가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금리가 어떻게 바뀌어 왔나

  •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을 2억원까지 넓히면서 1억 3천만원 초과 구간의 금리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 주택 금리가 연 0.2%p 올랐습니다. 지방 주택은 올리지 않아서 지금 표에서 0.2%p를 빼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은 변동금리라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도 고시 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구입자금은 고정금리라 대출받을 때의 금리가 특례 기간 동안 그대로 갑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뒤

특례금리는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소득에 따라 두 갈래로 다시 정해집니다.

구분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소득이 낮은 쪽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조정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으로 조정
소득이 높은 쪽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전세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달마다 정하는 금리 적용

기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특례 기간이 늘어나므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