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범위
집을 살 때(디딤돌)연 1.8% ~ 4.5%
전세(버팀목)연 1.3% ~ 4.3%
지방 주택연 0.2%p 인하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구입자금은 대출 기간,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서울·인천·경기 주택 기준이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집이면 표의 숫자에서 연 0.2%p를 뺍니다.
집을 살 때 — 디딤돌 금리표
구입자금은 고정금리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기간이 길수록 조금씩 높아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65% |
| 6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3.20% | 3.30% | 3.40% | 3.50% |
|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 | 3.50% | 3.60% | 3.70% | 3.80% |
|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 | 3.85% | 3.95% | 4.05% | 4.15% |
|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 | 4.20% | 4.30% | 4.40% | 4.50% |
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6천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8,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 | 3.30% | 3.40% | 3.50% | 3.60% |
|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 | 3.65% | 3.75% | 3.85% | 3.95% |
|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 | 4.00% | 4.10% | 4.20% | 4.30% |
전세를 얻을 때 — 버팀목 금리표
전세자금은 고시 금리를 따라가는 변동금리입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한 칸씩 올라갑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50% |
|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 | 3.25% | 3.35% | 3.45% | 3.55% |
|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 | 3.60% | 3.70% | 3.80% | 3.90% |
|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 | 4.00% | 4.10% | 4.20% | 4.30% |
그 밖의 지역 주택이면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6천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맞벌이) | 3.05% | 3.15% | 3.25% | 3.35% |
|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맞벌이) | 3.40% | 3.50% | 3.60% | 3.70% |
|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맞벌이)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 — 더 깎을 수 있는 것
우대금리는 여러 개를 더할 수 있지만 합쳐서 연 0.5%p까지입니다. 깎은 뒤의 금리가 구입자금은 연 1.2%, 전세자금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디딤돌(구입)
| 우대 항목 | 폭 |
|---|---|
| 추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은 자녀 1명당) | 연 0.2%p · 1명당 최대 5년 |
|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 최대 5년 |
| 청약(종합)저축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 | 연 0.3~0.5%p · 최대 5년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 산정 한도의 30% 이하만 빌릴 때 | 연 0.1%p |
| 실행 1년 뒤 원금의 40% 이상을 먼저 갚을 때 | 연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연 0.2%p · 5년 |
버팀목(전세)
| 우대 항목 | 폭 |
|---|---|
| 추가 출산(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낳은 자녀 1명당) | 연 0.2%p · 1명당 최대 4년 |
|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 연 0.1%p · 최대 4년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최초 대출기한 1회 |
| 산정 금액의 30% 이하만 빌릴 때 | 연 0.2%p |
가장 챙기기 쉬운 것은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으로 해 달라고 하면 연 0.1%p가 붙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됩니다.
금리가 어떻게 바뀌어 왔나
-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 맞벌이 소득 기준을 2억원까지 넓히면서 1억 3천만원 초과 구간의 금리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수도권 주택 금리가 연 0.2%p 올랐습니다. 지방 주택은 올리지 않아서 지금 표에서 0.2%p를 빼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은 변동금리라 이미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도 고시 금리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구입자금은 고정금리라 대출받을 때의 금리가 특례 기간 동안 그대로 갑니다.
특례 기간이 끝난 뒤
특례금리는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 동안 적용됩니다. 그 뒤에는 소득에 따라 두 갈래로 다시 정해집니다.
| 구분 | 디딤돌(구입) | 버팀목(전세) |
|---|---|---|
| 소득이 낮은 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금리 수준으로 조정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금리 수준으로 조정 |
| 소득이 높은 쪽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전세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달마다 정하는 금리 적용 | |
기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특례 기간이 늘어나므로 금리가 오르는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