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신청하나
온라인기금e든든
은행 방문수탁은행 5곳
취급 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입니다. 온라인 창구인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거나,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이 다섯 은행 중 한 곳을 고릅니다.
신청 순서
- 자격 확인아이 출생일, 부부합산 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 집 가격·면적을 먼저 따져 봅니다. 조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계약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 계약을 맺습니다. 전세는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 대출 신청기금e든든 또는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자산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부의 자산 정보를 모아 심사하고, 결과는 신청할 때 적은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 은행 서류 제출·심사고른 은행에 서류를 내면 소득과 담보(또는 보증)를 심사합니다.
- 대출 실행구입자금은 잔금일에, 전세자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상품 | 신청 기한 |
|---|---|
| 디딤돌(구입) |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 |
| 버팀목(전세, 새 계약)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
| 버팀목(계약 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바꾼 날)부터 3개월 안 |
전세자금은 대출과 별도로 보증 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만 해 두고 보증을 놓치면 실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졌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신청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산 심사와 은행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서류가 하나 빠지면 다시 떼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 서류
공통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발급) —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사업 확인용)
- 소득 서류 한 가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집을 살 때(디딤돌)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분양이면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세입자가 있는 집이면 그 임대차계약서
전세를 얻을 때(버팀목)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 기관에 낼 서류(은행이 안내)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은행을 정했다면 그 은행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세요.
대출을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 구입자금: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집을 더 사면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 입양으로 받은 경우 구입자금은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